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문단 편집) === 제 11부: 심해저 === '인류의 공동 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으로서 심해저의 공동개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인류의 공동 유산이란 특정 국가에 의해 점유되지 않고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것이 예정된 지역을 의미하며 즉 국제 공동체 차원의 관리를 전제하는 개념이다.[* 심해저와 더불어 달 역시 1967년 [[우주조약]]에 의해 천체와 그 천연자원이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11부에서는 본래 심해저기구(Internatioal Sea-Bed Authority)를 통한 공동 개발과 더불어 부족한 기술력을 만회하기 위해 선진국과 그 사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하지만 UNCLOS에 11부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제3세계 국가들과 서구 선진국가들간 상당한 이견이 존재했다. 특히 이미 1970년대부터 선진국들은 심해저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UNCLOS가 심해저 자원의 공적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기술 이전 의무까지 부과한 결과 선진국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결국 1994년 11부의 사실상 개정을 위한 이행협정이 체결된 결과 비로소 영국, 독일, 일본 등 영향력 있는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 대신 원래의 의도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규정이 자리잡게 되었으며 '''미국은 여전히 UNCLOS의 비당사국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